Home 로그인회원가입SitemapAdmin
협회소개 사업영역 품질경영평가 품질정보 회원가입 안내 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문의
이름     오태호 날짜     2012-03-23 00:00:00 조회     2527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현장에 근무하고있는 시공회사 직원입니다. 발주처는 LH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총 공사계약금액은 170억 이고요. 08년도 착공하여 아파트 부지에서 집하장 부지까지 공용관로 부설공사를 완료하고 집하장 건축 공사만 남겨져있는상태에서 LH 에서 토지보상이 안되어 1년가량 공사중지하다가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착공을 위한 건축인허가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기성율은 60% 정도입니다.. (공용관로부설공사금액 100억, 집하장 건축 및 설비공사금액 70억) 건축 공사비는 총계약금액에 15%정도 되고요. 나머지 기성 25%는 기계 설비 유틸리티 부부입니다. 현재 발주처와 현장 직원 조직도에대한 협의 중인데... 발주처에서는 계약금액이 100억 이상이라며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에 적용된다며 품질관리전담자를 2명 배치하라고 합니다. (공사업무와 겸직을 하지않는 시험직원 2명- 중급1명, 초급1명)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인허가 받는 집하장 건설공사 금액으로만 따지면 100억 이하인데... 기시공된 관로부서공사까지 합하여 총 공사금액이100억 이상이므로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로 품질전담자 (공사업무와 겸직이 안되는) 를 2명 배치해야하는 공사인지 정확한 품질관리배치기준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7(금정동) 3층 (사)한국건설품질협회 ㅣ 대표전화 : 031-477-0177
Copyright ⓒ 2005 KCQ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