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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문의
이름     KCQA 날짜     2012-04-03 00:00:00 조회     2260
답변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2항 관련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관리대상공사에 따라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고 시험실 등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으로 당초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등급이 아닌 한단계 상향 또는 하향된 품질관리 등급이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애 따른 변경계약도서에 변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상향 또는 하향된 품질관리 대상공사의 등급으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품질관리 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게획을 변경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조정된 등급에 따라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여야하고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인 변경계약시 품질관리대상등급에 관한 별도의 계약조건이 없는경우 당초의 등급대로 품질관리를 실시하면 됨. 다만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관리대상공사 등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청이나 인허가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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